신문 기사라는게 '창조적'이고 '감각적'일 수가 있나요? (정치기사나 사설 등 기자나 편집부의 사견이 들어갈 만한 추측성 기사는 제외한 사실과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기사에 한해서...)
만약 어떤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은 뒤에, 자신이 그걸 직접 취재하거나 실행해보니 정확한 정보라서 자신의 글에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주인이 그 기사는 내 글을 그대로 가져가서 단어와 구조만 교묘하게 바꾼 표절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건 기사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 쓸테니, 범인이 누구고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언론사마다 차이가 없을 겁니다.
IT정보 기사의 경우에는 제품이 가진 특징이 변하지 않을 테니, 자신이 습득한(읽었던) 내용을 더듬으며 기사를 쓰게되면 상당수의 단어가 겹치게 되지 않을까요?
글을 인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면, 기자는 인터넷 검색은 이용하지말고 담당자와 담당부서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고 그 외 정보는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인용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닐까요.
이젠 블로그 글 읽고 어디가서 '나 그거 알고있어.'라고 하면 정보 도용으로 잡혀가겠군요. '나 그거 다른 블로그에서 봤는데.'라고 말해야.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쓴 사람은 제품 특징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독자적인 루트로 제품을 입수해서 분해라도 해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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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조금 까칠한 말투로 이야기 해봤는데, 대놓고 배껴쓰는건 역시 문제가 조금 있지만, 특징을 나열한 단어 리스트가 겹친다고 자기글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문맥을 바꾼것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조금 억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