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헌법재판의 종류 헌법재판에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위헌법률심판],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소추를 통하여 당해 공무원을 재판으로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거나 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선거소송심판도 보통 헌법재판으로 불리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대법원 등)에서 맡고 있다. ---------------------------------------------------------------------------------------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고라에서 서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서류로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님을 헌법재판소에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생명 위협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명목으로요. 법에 지식이 깊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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